자녀가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 정말 세금 내야 할까요?
2025년 기준으로 부모님 용돈의 증여세 면제 한도, 생활비와 증여의 차이, 신고기한·필요서류·홈택스 신고방법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세금 걱정 없이 효도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부모님께 용돈 드리면 증여세가 생기나요?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이 모두 증여세 과세 대상은 아닙니다.
세법에서는 ‘생활비·교육비 등 통상적인 부양 목적의 지원’은 비과세로 인정합니다.
즉, 다음의 경우 세금이 없습니다.
- 부모님의 병원비, 약값, 공과금, 식비 등 일상생활 유지비
- 자녀가 직접 결제한 병원비·보험료·공과금 등
하지만 아래의 경우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부모님이 받은 돈으로 적금·주식·부동산 등 재산을 형성할 때
- 받은 돈을 장기간 저축하거나 고액 송금이 반복될 때
생활비와 증여의 차이
세법상 ‘생활비’는 생계를 위한 필수 지출이지만, ‘증여’는 재산 형성 목적의 이전을 뜻합니다.
따라서 단순 용돈이라도 부모님이 그 돈으로 예금·투자·부동산 취득을 하면 과세될 수 있습니다.
👉 2025 증여세 면제한도·세율표 총정리
📊 부모님 증여세 면제한도 (2025년 기준)
구분 | 증여받는 사람 (부모님) | 증여하는 사람 (자녀) | 면제 한도액 | 적용 기간 |
---|---|---|---|---|
부모·조부모 | 자녀·손주 (성인) | 5,000만 원 | 10년 합산 | |
부모·조부모 | 자녀·손주 (미성년자) | 2,000만 원 | 10년 합산 | |
배우자 | 배우자 | 6억 원 | 10년 합산 |
증여세 신고 시기와 방법
🕐 신고 기한: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예: 2025년 10월 증여 → 2026년 1월 말까지 신고 및 납부
홈택스 신고 절차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홈택스 바로가기
- 상단 메뉴 ‘신고/납부’ → 증여세 신고서 작성
- 증여일자, 증여자·수증자 정보 입력 후 금액 기재
- 가족관계증명서·송금내역서 등 증빙 첨부
- 전자납부 시 3% 세액공제 자동 적용
절세 꿀팁 3가지
- 이체 메모 남기기: ‘부모님 생활비’, ‘10월 공과금’ 등 명확히 남겨두세요.
- 자녀가 직접 결제하기: 병원비·보험료 등 직접 납부 시 비과세 인정률 ↑
- 증여세 계산기 활용하기: 👉 국세청 증여세 계산기 바로가기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부모님 두 분께 각각 5천만 원씩 드려도 되나요?
➡ 증여세 면제한도는 ‘받는 사람’ 기준입니다. 어머니·아버지 각각 5천만 원씩 가능하지만, 한 분에게 합산 1억 원이면 초과분은 과세됩니다.
Q2. 현금으로 드리면 국세청에서 모를까요?
➡ 단기적으로는 확인이 어려워도, 추후 부동산 취득 등 자금출처조사 시 모두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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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의 사랑이 세금 문제로 오해받지 않으려면, 증여세 면제한도와 신고 기한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생활비는 비과세지만, 재산 형성 목적의 송금은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니
10년 단위 누적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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