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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환급금(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란?
건강보험 환급금은 1년간 본인이 부담한 급여 의료비 합계가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넘었을 때 초과분을 공단이 돌려주는 금액입니다. 또한 보험료 과오납 환급(이중납부·정정 등)도 포함됩니다.
- 경로: 홈페이지(민원여기요 > 환급금 조회/신청) · The건강보험 앱 · 고객센터 1577-1000
- 소멸시효: 3년 (정기 조회 + 대상이면 즉시 신청)
- 자동입금: 환급계좌 사전등록 시 환급 발생 때 자동 입금
사전급여 vs 사후환급(사후환급금)
- 사전급여: 같은 요양기관에서 낸 연간 입원 본인부담금이 최고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병원이 공단에 직접 청구해 환자는 상한액까지만 부담(별도 신청 불필요)
- 사후환급(사후급여·사후환급금): 1년 동안 여러 병·의원·약국에서 낸 본인부담금 합계가 상한액을 초과하면, 다음 해 8월경 공단이 초과분을 환자에게 환급(신청·계좌 필요)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제외 항목
상한제는 건강보험이 적용된 ‘급여’ 본인부담금만 합산합니다. 다음은 상한제 계산에서 제외돼요:
- 비급여 항목(예: 상급병실료 차액, 일부 간병/편의성 비용, 건강검진·예방접종 등)
- 전액 본인부담으로 처리되는 진료비
- 선별급여 등 별도 고시에 따라 제외되는 본인부담
- 그 밖에 공단이 명시한 제외 예시(연도별 지침 확인)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PC) 절차
환급 조회 메뉴 이동: 공단 홈페이지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환급금 조회/신청
- 본인확인: 공동·금융·간편인증으로 로그인
- 미지급 환급금 확인: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과오납 여부 확인 → 있으면 신청 진행
※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에서도 보험료 환급 조회/신청 메뉴가 제공됩니다.
The건강보험 앱으로 환급금 조회 (모바일)
- 앱 실행·로그인: The건강보험 → 공동·금융·간편인증
- 환급금 조회/신청: 민원여기요 > 환급금 조회/신청에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확인
- 신청 연계: 미지급 내역이 있으면 본인 명의 계좌 입력 후 신청으로 연결
전화(1577-1000)로 환급금 조회
- 대표번호 연결: 1577-1000 → ARS 본인확인
- 조회 요청: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 대상 조회” 문의
- 안내 확인: 대상 시 신청 방법·계좌 등록 안내에 따라 처리
자주 묻는 질문(FAQ)
소멸시효는 얼마나 되나요?
3년입니다. 정기적으로 조회해 미지급 환급금을 놓치지 마세요.
언제 환급이 이뤄지나요?
공단은 연중 환급하며, 다음 해 8월경 사후환급 정산이 집중됩니다. 환급계좌 사전등록을 해두면 자동 입금이 원활합니다.
가족·피부양자 것도 함께 확인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위임/가족관계 확인 절차가 필요하며, 앱·홈페이지 안내를 따르세요.
문자 안내가 왔는데 눌러도 될까요?
주의: 공단 공식 도메인(nhis.or.kr
)·공식 앱만 이용하세요. 수수료 요구·계좌이체 유도·단축 URL은 피싱 위험이 큽니다.
※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최종 조건·절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안내를 따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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